아빠 육아휴직? 엄마랑 같이 쓰는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늦깎이 아빠 블로거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특히 ‘남편 육아휴직’은 더더욱요. 제가 휴직한다고 하면 회사 동료들이 "와, 대단하다"고 반응할 정도였으니, 그만큼 흔치 않은 일이었죠.
저도 처음부터 육아휴직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저는 정신없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출산 후 몸조리하며 육아까지 병행하는 모습을 보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밤새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아기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낮에는 밀린 집안일에 아기 보채는 소리까지. 정말 며칠 만에 사람이 핼쑥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차!’ 했던 초기 시행착오와 눈물…
아내는 당연히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도 '아, 나도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아내가 출산휴가를 쓰자마자 제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써야 하나, 아니면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을 때 제가 동시에 써야 하나…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정보를 찾아다녔어요. 회사에도 눈치 보이고, 괜히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했고요.
가장 큰 착각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편 육아휴직’을 혼동한 거였어요. 저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맞아요, 2019년 10월부터 10영업일로 늘었죠!)을 쓰고, 그다음 바로 육아휴직을 붙여 쓸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예요. 육아휴직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 알아볼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은 아이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 쓰는 건 안 된다"는 낭설이 꽤 많았어요. 주변에서도 "한 명만 가능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 말에 좌절해서 육아휴직 계획을 접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직접 전화하고, 인터넷 육아 카페의 실제 사례들을 샅샅이 뒤져보니…!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동시 육아휴직, 이렇게 가능했어요!
정답은 ‘동시 신청 가능!’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자세히 보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와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 아빠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총 2년이죠.
- **엄마가 출산휴가 중이라도 아빠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이게 저희에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였어요!
- **엄마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빠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심지어 동시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동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냥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갖춘 부부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몇 가지 팁이 있어요.
1.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혜택을 노려라!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특례’입니다.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 원)에서 100%(최대 250만 원)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게 일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022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한 부모 첫 3개월 육아휴직 특례'로 확대됨)인데요, 저희는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제가 이어서 사용해서 이 혜택을 톡톡히 봤습니다. 3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300만 원 가량을 더 받았어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됐죠.
2. 중요한 건 육아휴직 신청 시기!
저희는 아내가 출산휴가를 마치고 육아휴직에 들어간 후, 제가 1개월 뒤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의 손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저도 회사 인수인계에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만약 아내가 출산휴가 중일 때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면, 아내 출산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내의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이기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3. 회사에 미리 알리고 소통하는 게 중요!
아무리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저는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나서 바로 팀장님과 HR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지는 기간 동안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휴직 중에도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두었어요. 덕분에 회사에서도 큰 반발 없이 제 육아휴직을 받아들여줬고, 휴직 기간 동안에도 마음 편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복직했을 때도 팀원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엄마 아빠 동시 육아휴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하더라도 ‘한 아이에 대해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큰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아빠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고, 사랑하는 아이와 배우자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다음에는 제가 육아휴직 중에 뭘 하면서 보냈는지, '육아휴직 중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